▲ © 운영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운반하려한 S호 선장 A씨(43)등 5명과 J호 선장 B씨(44)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께 울진군 후포항에서 대게암컷 6908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불법 포획해 어선 비밀어창에 은닉해 입항하던 S호 선장 A씨(43)등 5명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이에 앞서 17일 낮 12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부두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270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932마리를 주차중인 차량에 싣고 있던 J호 선장 B씨(44)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최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게불법 포획사범이 48건(3만4149마리), 55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증가하고 있어 대게 불법 유통·판매 조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