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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보조사업 3년 일몰제 엄격 적용..
경북

보조사업 3년 일몰제 엄격 적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9 20:26 수정 2015.03.09 20:26
경북도,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대상‘예산학교’ 운영
  경북도는 9일 도청강당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예산학교’를 열었다.
  경북도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 집행, 정산,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문을 연 예산학교는 예산편성 일반이론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보조금제도 안내, 보조사업 우수단체 사례발표, 사례중심의 지방보조금 집행요령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보조금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고, 2016년 예산편성부터는 각종 사업성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보조 사업은 매년 성과평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도록 하고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보조금 낭비와 부당집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보조금을 아껴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활성화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활용한 성과평가 강화,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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