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진화 지방자치법개정안 영남권 대토론회
▲ ©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경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방안 영남권역 대토론회’가 9일 대구 EXCO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가 공동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박영강 동의대 교수의 발제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경북도의회 도기욱 정책연구위원장 등 현직 시도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한 주민 및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열기를 더했다.
이번 영남권역토론회에 이어 호남제주권역 시도의회가 오는 27일 전주에서, 충청권역 시도의회가 4월 17일 대전에서 그리고 5월 7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나갈 계획에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움직임은 지난해 9월 경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연구관으로 구성된 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권역별 토론회 등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지방자치법 총 175개의 조문 중에서 60여개의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확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토론패널로 참석한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방정치가 복원되어야 하고 지방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장대진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가치와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는 지방이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고유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시대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법개정에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