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회의원 6명, 왜 일본에 화풀이하러 독도에 가는가?..
오피니언

국회의원 6명, 왜 일본에 화풀이하러 독도에 가는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3/03 00:55 수정 2020.03.03 01:00
독도가 일본 땅인가?

독도는 평온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관리해야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2019년 8월 31일 이용주, 설훈,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손금주 의원이 독립유공자 후손모임 지광회 이석문 회장, 광복회 김원웅 회장을 대동하여 독도에 들어갔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분들이 독도를 찾은 이유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우리땅 독도 표기,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기 위해였다고 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단이 자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한 젊은 의원은 “전쟁으로라도 독도를 찾아와야한다”고 전쟁을 선동했다. 하마터면 6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에 들어감으로써 일본과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뻔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국회의원은 왜 평온한 독도에 풍파를 일으키는가이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다.
 일본이 정말 화가 나고 뭐라고 말하고 싶으면 대마도에 가서 소리질러면 된다. 그때도 일본이 전쟁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에게 항의하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하지 않고 왜 우리 땅 독도에 들어가서 항의하는가 말이다, 독도가 일본 땅인가?
  말이 나온 김에 한일 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독도에 가서 일본을 향해 항의를 한다면 이번처럼 또 전쟁하자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독도는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영토분쟁지역으로 명성이 날 것이다. 사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과거 한국의 어떤 정부도 지금까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다룬 적이 없다. 독도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틈만 나면 영유권을 주장한다. 절대로 일본의 이런 논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여러 차례 일본으로부터 영토적 도발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어부 안용복도 그랬듯이 우리 선조들은 독도를 잘 관리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독도를 잘 물려주어야한다. 독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우리국민들이 자유롭게 독도에 왕래하고 평온하게 독도에 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만일 일본이 먼저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원 6명이 독도에 들어간 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본에게 크게 일조하는 셈이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도발을 해올 때마다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번갈아 대처해왔다. 1951년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미국이 일본 땅으로 인정했다고 하면서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미국의 성조기를 달고 독도 상륙을 시도했다.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언하여 이를 침범한 일본 선박들을 부산앞바다에 억류시키고 선원들은 감옥에 투옥시켰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거부했다. 그러자 결국은 미국의 주선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오늘날처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았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선착장을 만들었다.
 오늘날 만일 그 선착장이 없었더라면 우리국민들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갔을 때, 일본정부는 서울주재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치해가면서까지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해방이후부터 일본의 항의로 인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우리의 대통령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의 대통령, 우리 국민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어찌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독도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아니면 우리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 독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다. 독도는 일본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는 평온한 섬으로 잘 관리해야한다. 만일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을 한다면 그때는 두 번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