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재야사학자 박병섭씨는 <죽도(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라는 직함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3월 13일자로 <죽도=독도문제넷뉴스>(44호)를 메일로 보내왔다.
박병섭씨는 역사와 국제법적 측면에서 왕성하게 독도 영유권을 연구하고, 일본 국내의 독도연구 및 독도 영유권 활동의 동향을 <반월성(半月城)통신>을 통해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한국 등 해외에 발신하고 있다.
<죽도=독도문제연구넷>(44号)의 <기사 일람>에는 일본 국내에서 11편의 독도 논문 및 연구서가 발간되었고, 3개의 독도 행사와 집회가 개최되었다고 소개했다. 논문들 중에는 한국영토론을 연구하고 있는 박병섭씨가 집필한 2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9편의 논문 혹은 논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한 연구였다.
독도는 한일 양국의 고지도와 고문헌 어디를 보더라도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9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 날조가 한층 더 교묘해지고 날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병섭씨는 ➀논문「‘덴포(天保)죽도 일건’에서 송도(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논쟁」에서 일본 고문헌 <천보찬요류집(天保撰要類集)>을 분석하여 “일본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고, 이미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외무성의 날조 논리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한 번도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었다고 논증했다.
또 ➁논문「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의 학제 간 연구」에서는 관습적으로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는 한국영토가 된다고 하여 일본의 날조 행위를 비난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자신의 전공영역인 일본근세사에 대해서는 일본영토론자들의 날조한 논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케우치는 ➀「“로쥬(장관급)의 본의”고찰」에서 츠카모토 타카시가 “1661년부터 막부의 허락을 얻어 독도에 도항했다”고 하는 외무성의 날조행위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또 ➁「17세기 죽도어업사를 위해」에서 <로쥬의 본의>는 가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츠카모토 타키시(塚本孝)가 외무성이 날조한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아무런 사료검증 없이 동조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일본영토론자로서, ➂츠카모토 타카시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의 이른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은인(恩人)설’과 죽도(竹島)」에서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는 오가사하라제도가 일본영토로서, 독도는 한국영토로서 표기되어있다.
오가사하라제도가 일본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영토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논리를 날조했다. 페리가 오가사하라제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은 삼국통람도설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날조했다.
➃오시마 사토루(大島悟)는 「죽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대화에 착목한 수업 실천과 고찰」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 중학생들이 한국 중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➄후지이 켄지(藤井賢二)는 「대일강화조약과 죽도」에서 영국이 영미공동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하였고, 1951년 8월 미국은 러스크서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날조했다.
➅스기하라 류(杉原隆)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죽도」에서 태정관지령의 <죽도 외 1도(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서양지도가 <다줄레(프랑스 명명)=울릉도(죽도)의 위치 오인으로 울릉도 서쪽에 표기>, <아르고노트(영국이 명명한 울릉도(송도)>라느는 이름으로 울릉도를 서로 다른 위치에 표기함으로써 막부시대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혼돈되어, 메이지시대에는 죽도, 송도라는 명칭은 모두가 울릉도를 나타낸다고 날조하고 있다.
➆나카노 토오루(中野徹)는『죽도=독도문제와 국제법』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중시하는데, 1905년 독도에서 일본의 강치조업은 효력이 약하다. 오히려 17세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외무성의 주장이 빈약하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더욱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권원을 보강해야한다고 날조했다.
➇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역사인식 문제로서의 죽도문제를 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논설에서 한국은 정부 주체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반면,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한다고 하여 독도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날조했다.
➈타카이 스스무(高井晋)는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 제언」라는 보고서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외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행사 및 집회가 개최되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집회는 ‘시마네(島根)현/시마네현의회/죽도・북방령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제15회 ‘죽도의 날’ 기념식(2020년 2월 22일, 시마네현민회관)>을 개최하여 좌담회(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도요카 신고(豊田欣吾)형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선동했다.
한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집회로서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회>가 <제18회 ‘죽도의 날’을 생각하는 모임>(2019년10월12일, 엘 오사카)을 개최하여 강연회와 보고회(久保井規夫)를 가졌고, <제19회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2020년2월29일, 오사카PLP회관)이 강연회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독도를 온전하게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날조된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일본 국내외를 향한 선동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