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독도’영유권 명확히 위해‘칙령41호’로 ‘울도군’설치..
오피니언

‘독도’영유권 명확히 위해‘칙령41호’로 ‘울도군’설치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13 21:10 수정 2020.04.15 13:04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일제의 동해 도서 침략에 막기 위해 칙령41호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범위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독도’의 관할통치를 명확히 하였다. 왜 ‘독도’를 위해 ‘울도군’을 설치했어야 했을까? 
과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인정했다. 1693년 안용복사건에 의해 처음으로 울릉도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영유권 논란이 생겼을 때, 1696년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여 막부가 1625년 허가한 준 울릉도도해면허를 취소하고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다. 즉, 1693년 부산 어부 안용복은 쇄환정책으로 비워져 있던 울릉도에 밀항하였는데,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인을 조우했다. 안용복과 그들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일본어부들은 1925년부터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울릉도에 왕래했던 것이다. 급기야 그것은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최종적으로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다. 19세기 일본의 메이지정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시말’을 조사하여 막부의 영토인식을 바탕으로 1870년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했고,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메이지시대 이전, 독도는 울릉도와 달리 일본어부들이 울릉도 도항 때 기항지로서 2개의 작은 암초로 된 울릉도 부속 섬 무인도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유권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제가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달리 직접적으로 영유권 논란이 없었던 무인도 독도에 대해 영토편입 형식으로 탈취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독도에 대해 오늘날 일본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패전으로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함으로써 이미 불법이 된 일제가 침략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신라와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우산국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도(조선시대의 독도 명칭)와 울릉도 두 섬은 날씨가 맑은 날에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조선정부가 1403년부터 쇄환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를 막았기 때문에 독도의 위치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는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표기하고 섬의 크기도 울릉도와 비슷하게 그리는 오류를 범했다. 1693년 안용복사건 이후 울릉도에 파견된 수토사 박석창은 조사보고서에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독도를 찾지 않고 죽도(댓섬) 위치에 ‘소위 우산도(독도)’이라고 독도의 위치를 잘못 표시했다. 박석창의 오류는 후임 수토사들도 그대로 모방했고, 지도제작자들도 그대로 모방하여 ‘청구도’ ‘광여도’에서 죽도(댓섬) 위치에 ‘우산도(독도)’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오류는 <<동국문헌비고>>와 <<만기요람>>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고대 우산국의 영토로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여 우산도(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명칭했다. 
일본인들이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빈번히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내왕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동해의 섬을 관리하기 위해 검찰사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귀국 보고서에서 ‘울릉외도’를 그려 ‘울릉도, 죽도, 도항도(관음도)’라는 명칭으로 상황을 보고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전언으로 독도의 존재를 확인했으면서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조선의 고문헌에 울릉도와 죽도(소위 우산도)는 조선영토임에을 명확했고, 도항도(관음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울릉도의 일부였다.  
1905년 이전에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인 막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정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1900년 칙령41호까지 독도의 존재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만 보였ㅈ기 때문에 1403년 이후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함으로써 그 위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로 영유권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울릉도와 죽도(댓섬)’가 아니라 위치가 분명하지 않았던 ‘우산도(독도)’였다. 칙령 41호의 행정관할 구역이 ‘울릉전도, 죽도, 석도’가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울릉전도, 죽도, 관음도’이었다면 모두 울릉도 주변에 위치하므로 ‘울릉군’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행정범위로 ‘울도군’이라고 명명한 것은 독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관음도’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울릉전도’에 포함시켜 동해의 모든 섬을 관할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석도’는 바로 독도이다. 이때에 독도의 명칭을 ‘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석도’라고 했을까? 그것은 과거 지도제작자들이 죽도(댓섬)에다 ‘우산도’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울릉도민들이 ‘돌섬’ ‘독도’라고 호칭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문서 표기인 한자표기로 ‘석도’라고 했다.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도 군함일기에 울릉도를 조사하여 울릉도민들은 ‘독도(獨島)’라고 표기한다고 기록했고,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은 울도군이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獨島)가 본군 소속”이라고 명확히 했다. <<조선어사전>>(조선어사전편찬회, 1938)에도 돌섬(암초)을 ‘독도(獨島)’라고 호칭한다고 표기되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백과>>에서 일본측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즉, ①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石島)’가 현재의 독도라는 증거가 없다. ②돌섬을 발음으로 ‘독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③ ‘석도’는 ‘독도(獨島)’의 한자표기라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대한제국 칙령의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에서 조선시대의 고지도를 봐도 ‘석도’는 2번째 큰 섬인 현재의 관음도(?音島)일 가능성이 크다. ⑤ 관음도는 다른 명칭도 있기 때문에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다. ⑥ 이 칙령은 울도군(鬱島郡)의 행정범위를 나타난 것으로 대한제국의 관제인 지방제를 제정한 것으로 영토편입과 무관하다.
일본이 독도의 한국영토론을 부정하는 ①②③은 이미 합리적인 논리임이 입증되었다. ④⑤⑥은 일본이 객관적인 논증 없이 독도 영유권을 날조한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