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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통합당 정식 재판 또 지연..
정치

‘패트 충돌’ 통합당 정식 재판 또 지연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28 20:37 수정 2020.04.28 20:38
피고인 측 “증거 검토 어려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측 관련자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 절차가 28일 진행됐다. 4·15 총선 이후 처음 열린 ‘패스트트랙 법정’이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아직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절차가 남았다는 점, 사건 당시 동영상 자료 등이 방대한 탓에 증거 등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황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추가 변호인 선임, 동영상 자료 등 당시 사건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도 변호인의 일부 자료 분류에 대한 요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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