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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이 독도 강치를 멸절시켜놓고, 그 책임은 한국에 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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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강치를 멸절시켜놓고, 그 책임은 한국에 떠넘긴다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5/06 20:30 수정 2020.05.06 20:31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위키피디아』인터넷백과 ‘일본판’에 독도의 강치에 관한 기술이 있다. 내용적으로 봐서『위키피디아』의 ‘일본판’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도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강치의 멸절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그 이유는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판례로 볼 때 강치를 멸절시킨 국가는 영토적 권원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0년 초반 연평균 1,300-2,000두를 잡았다고 할 정도로 독도는 한때 엄청난 개체가 살고 있던 강치(바다시자)의 서식지였다.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강치의 섬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가재 또는 강치라고 불렀다. 지금 독도에는 강치가 없다. 고대시대 이후 한국측 정부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20세기 초반부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면서도 강치를 잡는 섬으로 알고 있었다. 1900년 초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일본어부는 한국정부에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강치잡이를 독점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정부는 마침 혼란스러웠던 러일전쟁을 이용하여 나카이에게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몰래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강치의 독점권을 허가해주었다. 그후 시마네현 어부들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치잡이에 몰두하여 멸절상태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일본은 한국이 강치를 멸절시켰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즉, 한국이 광복된 이후, “1950년대 독도를 점령한 독도의용수비대가 20–30두씩 무리지어 다니는 강치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고, 1958년 독도주변에 200-500두정도 생존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 일본의 전체 생식지역에 300두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100두정도가 독도에 생존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도에 강치가 50–60두 생존했다. 1951년 11월 돗토리현립 사카이(境)고등학교 수산과가 독도에 가는 도중에 강치를 목격했는데 “1952년 독도의용수비대가 부산에서 강치를 팔아 권총과 소총을 구입했다.” 또한 “1953년 6월에도 시마네현립 오키고등학교 수산과 실험선이 독도주변에서 강치를 목격했는데, 그때 독도에 도항한 한국인 3명으로부터 강치요리를 대접받았다”라고 하여 울릉도사람들이 강치를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1950-1953) 때는 한국군이 독도에 서식하는 강치를 사격훈련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소문도 있었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일본판’에서는 강치를 “일본강치(일본아시카)”라고 부른다. “일본강치는 일본 연안에서 번식하는 유일한 강치과 동물이다. 바다표범, 강치(바다사자), 물개처럼 겨울에 잠시 들렸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생식하러 돌아온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독도에 서식하는 일본강치를 ‘강치(海驢)’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일본강치는 일본열도와 울릉도, 독도, 역사적으로는 황해와 발해에서 동해안으로 내려오면서 넓게 분포되었다. 독도도 일본강치가 번식하는 일본의 여러 번식지 중의 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독도에는 엄청 많은 강치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강치가 어떻게 멸절되었을까? 현재 일본은 과거 일본의 강치잡이가 독도를 경영한 증거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독도에서 강치를 많이 잡았다고 자랑해왔다. 일본은 1900년 초반부터 독도에서 본격적으로 강치를 잡았는데, 연평균 1,300-2,000두를 잡았다는 것이다. 1904년-1911년 사이의 8년간은 14,000두를 포획했고, 메이지와 다이쇼시대(1868-1926)에는 남획하여 개체수와 포획수 모두가 격감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1910년 한국병합을 전후해서 독도의 강치를 멸절상태로 만들었던 것이다. 만일 그 당시 연간 1300-2000두를 잡지 않고 그대로 강치를 보호했다면 오늘날 독도에는 수만 마리의 강치가 서식하고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강치를 멸절시켰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위에서 일본이 1904년-1911년 사이 8년간 14,000두를 포획했다고 했다. 그런데 “남획이 우려되어 1905년 2월 22일 이 섬을 시마네현 소속을 결정하였다. 그해 4월에 시마네현의 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잡이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허가서를 취득한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도하여 그해 6월 공동으로 강치잡이를 위해 ‘죽도(竹島)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어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사실을 교묘하게 날조하고 있다.
첫째, “남획이 우려되어 1905년 2월 22일 이 섬을 시마네현 소속을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한다. 1905년 2월 한국영토인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하여 일본영토로 편입 조치한 것은 한국영토를 몰래 도취한 영토 침략행위이다.
둘째, “1905년 4월 시마네현의 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잡이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다.”라고 주장한다. 1903년부터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가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몰래 강치잡이를 할 때에는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잡았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이후에는 시마네현이 나카이에게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허가한 것이다. 강치의 남획 방지와는 무관하다. 
셋째, “허가서를 취득한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도하여 그해 6월 공동으로 강치잡이를 위해 ‘죽도(竹島)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조직적인 어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나카이가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다른 경쟁자들의 조업을 막고 강치잡이의 독점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강치의 남획을 막는 것과는 무관하다. 
현재 시마네현에 독도 강치의 박제가 남아있다. 그 박제의 유래에 대해 “1905년 8월 당시 시마네현지사 마쓰나가 다케키치(松永武吉)와 여러 현 직원이 독도에 건너가 어민으로부터 살아있는 ‘일본강치’ 3두를 얻어 왔다. 현청 못에서 사육하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강치가 죽어 박제를 만들어 시마네현립 오키고등학교와 돗토리현립 사카이고등학교에 소장했다”라고 한다. 
남획한 강치의 용도에 대해서도 “쇼와(1926~1989) 초기에는 공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흥행주(기노시타(木下)서커스, 야노(矢野)서커스 등)가 살아있는 일본강치를 많이 구매했다. 그런데 이미 남획되어 필요한 수요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줄었다.” “1935년경에는 연간 포획 마리수가 20-50두로 줄어 포획 량이 최전성기의 40분의 1로 격감했다.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전시 중에는 강치잡이가 중지되었다.”라고 한다.
이미 독도에 서식하고 있던 강치는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서서히 멸절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강치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의용수비대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치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멸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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