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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양남 다가구주택 9억1,400만원‘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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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남 다가구주택 9억1,400만원‘최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30 19:33 수정 2015.04.30 19:33
경북도, 개별주택 가격 전년대비 5.25% 정도 상승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44만1,000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5.25%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역별로 경주 7.81%, 예천 6.9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포항남구가 2.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경주시는 한수원본사 준공예정, 산업단지 지정, KTX역세권개발, 예천군은 도청이전신도시,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9억 1,400만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서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3만 2,000원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0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 2만 3,000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41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아울러, 도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함께 밝혔다.
열람은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
realtyprice)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 면· 동)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관할 시· 군·구청(읍· 면· 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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