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1분기 75명에 과태료 3억100만원..
경북

1분기 75명에 과태료 3억100만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30 19:35 수정 2015.04.30 19:35

  경북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땐 최고 취득세 3배 이하 부과
경북도는 부동산 거래 미신고·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올해 1분기에만 75명에게 과태료 3억 100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 중 1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가격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