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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 코로나 고위험시설 합동 점검..
경북

예천, 코로나 고위험시설 합동 점검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8/27 17:56 수정 2020.08.27 17:57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

예천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5개조를 편성하고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앞서 군은 지난 24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집합 제한 조치 이행 여부, 다중이용시설 300㎡이상 일반음식점 및 목욕장업소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76개소 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반은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 들 때 까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지속적으로 행정 점검과 계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자 출입명부 설치(부득이한 경우 수기 출입명부 작성) △영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등 방역 예방 수칙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등 군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험시설 운영 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하고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 명령과 함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등 조치가 내려진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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