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활이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131만원, 4인 가구 356만원), 재산3억원 이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원된다.
성주군은 금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을 적용하며, 금년 4월 경북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재산기준초과(3억원이상)로 탈락된 가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 기준은 최근(2020년 7월~9월) 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①2019년 월평균소득 ②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다른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즉, 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지원금 등은 이번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12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며,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19일부터 현장접수를 실시하여 30일 마감하고 11월 중 지원된다.
성주군수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4억2천만원이 투입되며 67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기한 내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 활용과 마을별 안내를 당부했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