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75% 이하 이면서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월~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로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토) 홀수 (일) 짝수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도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구지역 지원대상 가구는 2만 9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174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이종구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