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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하라 폭행·협박’ 전 애인, 징역 1년..
사회

‘구하라 폭행·협박’ 전 애인, 징역 1년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0/15 16:36 수정 2020.10.15 16:37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사진 삭제 않고 영상만 지워”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최씨와 구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했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라며 “구씨는 최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두고, 구씨도 최씨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구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매체에 제보하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언론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좀 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8년 구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성 연예인인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구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양해될 수 없다. 구씨에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역시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구씨도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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