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5일 경산소방서 2층에서 경산경찰서장, 경산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최초로『긴급 아동 임시 돌봄서비스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 아동 임시 돌봄서비스’란, 경찰이 업무처리 중 긴급 임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지·파출소가 아닌 경산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119아이행복 돌봄터*에서 임시 보호를 하는 서비스이다. * 여성의용소방대원 활용, 양육자 보육 공백에 따른 관내 아동긴급돌봄 필요시 제한사유 고려해 소방서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을 주취자와 피의자 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많은 지·파출소가 아닌 경산소방서의 119아이행복 돌봄터에서 임시 보호하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더욱 안전한 보호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조치에 투입되던 경력을 예방순찰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 치안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진 경산경찰서장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번 양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안전한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