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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태풍피해 벼 전량매입 경북도, 3600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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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벼 전량매입 경북도, 3600톤 예상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10/20 19:23 수정 2020.10.20 19:23

경북도가 올해 발생된 집중호우 및 태풍(제8호‘바비’, 제9호 ‘마이삭’, 제10호‘하이선’) 등으로 벼 쓰러짐, 싹 트임 현상인 수발아, 생육장애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전량(3,600톤 정도)을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벼 매입 잠정 등외규격을 A, B, C 3개 등급으로 잠정규격을 신설·설정했다.


경북도는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 


등외품 평균 제현율은 2019)년도 55.9% → 올해 47.3% (8.6%p 하락) 이며, 등외품 평균 피해립은 2019년도 22.6% → 올해 16.2% (6.4%p 감소)로 처리한다.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3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했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에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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