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새로넷방송, 대기오염 알림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강원 등 지역적 발생으로 전국 확산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 집 지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종합소매업) ▶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처벌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최종적 강제조치이며, 구미시에서도 비축한 마스크를 각 의무시설에 배부하여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 규정을 떠나 시민 스스로 솔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전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로 이웃 간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