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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거 맞다..
사회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거 맞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23 19:40 수정 2020.12.23 19:42
‘입시비리’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원 “조국도 스펙품앗이 공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에 날인된 직인의 인영 형태는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인 형태와 다르다"며 "정 교수가 아들 조모씨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해 그림파일로 만든 다음 붙여넣어 출력한 것"이라고 봤다.

정 교수 측이 이 사건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임의제출 돼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특히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받아 소위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모두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장관이 서류 작성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이와 달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 판결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지급한 돈은 모두 투자금이 맞다고 보면서도 정 교수에게 횡령에 적극 가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저장매체 등 은닉을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 조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게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고, 그 중 일부는 발급권자 허락 없이 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 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영장을 새롭게 발부했다.

법정구속이 통보되자 정 교수는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결국 정 교수는 구치감으로 향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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