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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上) 한국 고유..
오피니언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上) 한국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 ‘독도문제’ 분쟁지역으로 날조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2/08 19:18 수정 2021.02.08 19:19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2020년 9월 발족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대신은 1월 18일 정기국회의 신년 개원 연설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독도의 영유권을 도발했다. 


직전의 아베내각에서는 2012년 제2차내각(제1차 2006-07년)을 발족시킨 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기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도발했다. 이처럼 스가 내각도 아베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인 독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표방한 것이다.  


애당초 일본의 적극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은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강력히 항의하여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에 소환해서 일시적 외교단절을 선언했고,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여 양국은 외교적 긴장상태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1월 2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정권이 내각관방(총리비서실)에 ‘죽도문제대책준비팀’을 설치하였다. 


그해 12월 새롭게 발족한 아베내각은 2013년 2월 5일 ‘죽도문제대책준비팀’을 개편하여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는 불법 점거인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를 토대로 독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않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국제 법대로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홈페이지에서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있어서 영토문제의 중대성 순으로 ‘북방영토-독도-센카쿠제도’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지역을 소개했다. ‘센카쿠제도’는 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을 가장하여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오늘날까지 줄곧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방영토문제’는 1875년 일본과 러시아가 사할린 쿠릴열도 교환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상 일본영토가 되어 그곳에 일본국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참전의 대가로 얄타협정의 이행으로 쿠릴열도 전부를 러시아영토로 인정받음으로써 북방영토(쿠릴열도의 남방4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러시아에 의해 추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중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 이론을 가장하여 불법으로 영토로 편입하여 약탈을 시도한 타국(한국)의 영토이고,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각관방부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독도문제>라고 하여 크게 2가지로 <Part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의 영유 경위; 에도시대의 이용과 시마네현의 편입><Part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다케시마의 취급과 한국의 행동>로 나누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Part1>에서는 ①일본정부는 “막부가 울릉도・다케시마(竹島; 독도)에 도해를 허가했고, 그 후에는 울릉도에 도해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유권의 증거로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에도시대에 중앙정부인 막부가 쇄국중임에도 불구하고 1618년 울릉도에 도해를 허가하였고, 그 후에는 독도에도 도해를 허가하였기 때문에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그 당시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 
또한 막부가 독도의 도해면허를 허가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만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면 1693-1696년 사이에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에 대해 도해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일본어부들이 자유롭게 독도에 항해를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1명도 독도에 도해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려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정부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날조다.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도해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1693-1696년 몰래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어부와 안용복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시비가 생겼을 때 일본의 막부가 관련 지방행정 관청이었던 돗토리번의 보고를 받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에도시대에 독도의 도해만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날조이다.


②일본정부는 “메이지 시대에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하는 것을 영유권의 증거로 제시했다. 일본은 “메이지시대에 들어와서 민간인이 활발하게 독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을 거쳐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주지였던 새로운 섬을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7세기에 섬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에 날조이다.


③일본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을 영유권의 증거로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그후 일본은 ‘다케시마’를 “1905년 5월 관유지대장에 등록, 1909년 3월 29일 관할구역을 칙령으로 지정, 1905년 6월 6일 상업적 등기, 1906년 3월 1일 물개잡이에 과세, 1906년부터 관유지의 사용료 징수, 1905년 4월 14일 물개잡이를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지정, 1905년 6월 5일 물개어업 허가감찰을 교부, 1921년 4월 다케시마의 김이나 미역 채취를 허가, 1936년 6월 6일 인광석 시굴권을 허가”하여 행정적으로 관할하였다는 것이다. 
독도는 고대시대이래 한국의 고유영토였고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불법으로 강치잡이를 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무주지 선점 이론으로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에 의거하여 독도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행하여 실효적으로 관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일제 강점기는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청일전쟁이후 일제가 침략한 타국의 영토는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관할권 행사와 무관하다. 


④ “한국의 고문헌에는 다케시마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유권의 증거로 제시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정부는 한국의 고문헌 기록에는 독도가 없다는 것, 1696년 일본 막부가 안용복사건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1900년 칙령41호로 한국이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 통치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첫째, 한국의 ‘고문헌’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동해바다에는 2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울릉도와 독도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위치하였는데, 울릉도 이외의 섬인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에 틀림없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독도를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날조이다.


둘째, ‘안용복’사건에 대해, 일본정부는 “당시 한일 간의 교섭은 결렬되었고, 일본의 막부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이지만, 이때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정부에서의 안용복 진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안용복의 행정을 폄훼했다. 
사실 17세기에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서 인정한 것은 안용복이 2차에 걸쳐 도일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학인하고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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