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절감, 환경오염방지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 500g 정도를 깨끗한 봉투에 담은 후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의뢰하면 10일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5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 상태여야 하고, 1,500㎡ 이하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업인은 부숙도 검사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성분검사 무료 시행과 관련한 문의는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으로(054-550-8257) 하면 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