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고령사무소는 공익직불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패널티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9일부터 8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등의 사용기준 준수,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9월까지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에서 부적합일 경우 직불금이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농업인 집합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농업행정의 일선에 있는 마을이장들을 통해 농업인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직불제 등록자의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대해 홍보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고령군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 및 실천력 향상을 위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