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5,515억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515억원(5.2%) 증가 한 11조 2,063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9조 8,294억원(당초대비 ↑4,974억원, ↑5.3%) ▲특별회계 1조 3,769억원(당초대비 ↑541억원, ↑4.1%)으로 짜여졌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도 관계자는“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재정력을 집중하고 도정현안의 적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첫째,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00억원, 운수업계 다시살리기 지원 7.5억원, 여행업 살리기 2억원 등 109.5억원의 긴급 재정지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962억원이 추가편성 됐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9억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 지원 346억원 ▲여행자제로 위축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지원 39억원 ▲일자리확대 및 청년활력 지원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94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4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59억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17.5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6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지원 10억원, 경북형기업수요공모패키지 5억원,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희망장려금지원 7.3억원, 경북민관협력형배달앱운영 7억원, 브랜드콜택시사업 ▶지원 2,9억원,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 17.2억원 등이다.<7면에 계속>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