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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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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김학전 기자 입력 2021/04/14 18:13 수정 2021.04.14 18:13
최저 3만원~최대 50만원 지급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로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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