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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One Team’ 내년 국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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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역 국회의원 ‘One Team’ 내년 국비확보…5조 3000억원 목표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4/14 18:50 수정 2021.04.14 18:51
간담회서 대응전략 공유 논의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2022년도 국비 확보’에 대응해 국·실·본부장을 팀으로 꾸려 본격적인 예산확보에 나섰다. 이날 경북도는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논의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총괄 보고를 통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원)보다 2,192억원 높은 5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서며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9,705억원(30개 사업) 확보에 총력을 모으기로 의견을 다졌다.
아울러,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그밖에도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4월말 최종 계획안 발표에 따른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되어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6면에계속>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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