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또는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등 기업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고용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기업보증한도 확대, 지방세무조사 유예 등도 연계·지원한다. 사업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16개 시·군 및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7)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