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의혹’ 고령군의원 구속..
사회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의혹’ 고령군의원 구속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4/26 19:36 수정 2021.04.26 19:36
“증거인멸·도주우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선 그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A군의원은 가족 명의로 2019년 내부 정보를 활용해 3억여원 상당의 고령지역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위반)를 받고 있다.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계획안을 공개, 이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A군의원이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A군의원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관련 자료, 핸드폰,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