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연납한 자동차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로, 상주시의 경우 자동차세 납부자의 73%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달 초에 환급신청서가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환급해 주었다.
하지만 환급신청서를 폐차장 및 매매상사에 비치해 팩스로 접수받고, 민원실 차량등록 창구에서도 접수를 받아 신속히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전의 경우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렸던 환급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전화(054-537-7258), 문자(054-537-7259) 접수를 병행하며, 미신청자는 기존처럼 다음 달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