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한철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2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북도 관내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대해 ▲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화장실 시설 및 환경개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실 시설 관리인의 지정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배한철 의원은 위원회 제안 설명에서 “현재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생·교직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화장실에 대하여 안전한 공간,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히고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화장실 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준 의원(경주․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이날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추어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체험활동, 연구회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 ▲나라사랑교육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병준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의식 함양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는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대표 호국지역인 경북의 교육위상을 한층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폐교나 공훈선양시설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5월 6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