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군청별관 1층 직장협의회사무실에서 오는 17일~24일까지(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에 한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시행을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 안내 전담 콜센터 1661-0544, 고령군청 지방소득세담당(054-950-6148)를 이용하면 된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