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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5월 종소세 신고 납부 안내·도움창구..
경북

5월 종소세 신고 납부 안내·도움창구

문종환 기자 입력 2021/05/10 17:56 수정 2021.05.10 17:56
영양 종합민원과 별도 설치

영양군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1층에 별도로 설치하여 13,14일 이틀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활한 도움창구 운영을 위해 영양군청 직원과 안동세무서 직원이 상호교차 근무로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모둠채움신고서’를 받은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인터넷신고 및 모바일(손택스), ARS(1544-9944)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모둠채움신고서’란 국세청에서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및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모든 내용을 채워 안내한 신고서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문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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