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17일~ 6월 6일까지(30일간)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