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일까지‘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고일(6월 16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체 약 12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백만원 기준 14백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사업은 ▲점포 운영 전문컨설팅과 ▲홍보지원 ▲시설개선 ▲POS단말기지원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증대를 위해 지원한다.
청년상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사업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며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30일까지이며, 이메일(bc100@gepa.kr) 및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북도경제진흥원)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문의(054-995-9926)하면 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