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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7월 재산세 47억9천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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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7월 재산세 47억9천5백만원 부과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7/14 17:30 수정 2021.07.14 17:30
8월 2일까지 3만 7천여건

문경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7천여 건, 47억9천5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5.4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 8.91%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0.93% 감소를 나타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지난달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 없이,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이에 김수암 문경시 세무과장은“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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