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문경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