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접수가 지난달 31일 기준 총 126,071건으로 마감됐으며, 접수 종료 이후에도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건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원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피해조사, 재심의 관련한 민원 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T/F팀은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을 팀장으로 해 소속 공무원 10여 명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시청 방재정책과, 흥해읍‧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운영되며 추가서류 구성, 피해조사 및 재심의 관련 법률상담 지원 등 전문가와 보다 심층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내년 마지막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피해주민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폭넓은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피해주민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시청 지진피해접수처 또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다. 재심의 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