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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무허가 사토장에 불법 반출..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무허가 사토장에 불법 반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9/27 19:06 수정 2021.09.27 20:05
대경경자청, 확인도 하지 않고 사토할 수 없는 곳에 승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출입IC(포항교도소쪽) 공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출입IC(포항교도소쪽) 공사.

포항지역 대규모 공사장 중 하나인 포항경제자유구역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장에 비산먼지 저감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의 공사장 흙이 수년간에 걸쳐 무허가 사토장(捨土場)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경북경자청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의 사토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 28번 국도변 포항경제자유구역에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출입IC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경주 소재 업체인 D건설이 포항교도소쪽과 포항예술고쪽 등 2곳의 진출입IC 도로 공사를 해 왔는데, 이와 관련 산 등을 절개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흙을 외부로 반출해 왔다.
업체 측에 의하면, 사토장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천 인근과 경주 신라방 정비사업장 등 2곳이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천변의 무허가 사토장.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천변의 무허가 사토장.

문제는 청하 서정천 인근이다.
서정천은 경상북도 지방하천이며 관리는 포항시가 위임받은 곳으로, 사토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서정천 인근이어서 하천구역이다.


하천구역에서 흙을 쌓아놓거나 성토를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포항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같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관련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에 걸쳐 15만㎥(루베) 상당의 토공 여분의 흙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사토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공사 감리단은 “해당지역에서 흙을 요청한 것이고 허가는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알았다”며, “무허가인 줄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의 장소를 사토장으로 승인해 수년간 대규모의 공사장흙을 무단 사토시키게 만들어 책임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포항경제자유구역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최근 28번 국도변에 설치된 방진벽이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어 현장의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국도 쪽으로 그대로 나가는가 하면, 포항교도소쪽 IC 진입로 공사에서는 방진막이나 세륜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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