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아파트 단지 내 시화(市花)장미 식재 등 조경기준 내용 추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식재 등 조경기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조경기준 관련 사항으로는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해송으로, 관목 중 10퍼센트 이상을 시화인 장미를 식재하고 경계 담장을 따라 덩굴장미를 식재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은 사업부서에서 공공건축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간건축물은 조경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46호)에 따라 교목의 10% 이상을 지역의 특성수종으로 우선 식재하는 비율에 따라 시목 등을 반영하고, 특히 우리시는 건축허가 시 시화 장미와 시목 해송을 식재토록 권장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