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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개별주택가격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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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개별주택가격 29일까지 이의신청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0/05 18:01 수정 2021.10.05 18:02

안동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0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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