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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의 ‘힘’... 0~5세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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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의 ‘힘’... 0~5세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상임위 통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0/13 19:26 수정 2021.10.14 09:05
-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포항)이 13일, 경북도내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4일 ‘경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초·중·고교 및 특수·각종·방송통신학교 학생 총 29만 3,47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인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이에 김희수 부의장은 “현행 ‘경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 등이 제외되어 학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0~86개월 미만)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에 대해 경북도청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법제화했다”고 강조했다.


발의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육재난지원금의 정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재난의 소급적용 등이다.


이날 상임위 발의안 설명에서 김 부의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등이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육여건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결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로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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