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원) △일반 재산기준 2억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74만원 이상 1624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기간도 완화한다.
시는 올해 실직,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6억 9500만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긴급복지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