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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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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10/20 17:18 수정 2021.10.20 17:19
온라인 27일, 오프라인 내달 3일

의성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하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 된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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