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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경북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0/20 18:12 수정 2021.10.20 18:12
불법환전 근절 캠페인 실시

포항시는 10월 한 달간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상품권 발행 확대로 급부상한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정거래가 불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미 상반기에 부정거래에 대한 200여 건의 행정계도와 5개소의 가맹점 직권해지, 1건의 환수, 1건의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산추적 등 집중 모니터링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가맹점 즉시 해지 등 공격적인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일에는 큰동해시장에서 큰동해시장상인회(회장 김병석)와 더불어 부정유통&불법환전 근절 캠페인을 벌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각별한 경각심을 주었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변경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이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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