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도블록 정비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주해남 의원(더민주당, 연일.대송.상대)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시내 보도, 인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관련 공사의 경우 일단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건축물 공사 시에 표시하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상대동 남부시장 주변 등 소규모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해당 남·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밖에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서, 공원 주변은 공원과 쉼터공사는 다 같은 부서인데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발주처가 달라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 결국 시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인도블록이 멀쩡한데 왜 교체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의문과 질타는 여러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 보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리어 공사 때문에 길이 더 복잡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피해가 더 크고 원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주 의원은 보도포장 불량, 주변환경과 부조화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기 때문에 ▲시내·시외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차량 진출입 구간의 포장기준 마련 ▲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유효 보도폭 미달구간 가로수 이식 ▲보행자 임시통로 확보 등을 제안했다.
주택가 등 시내구간은 보도블록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 유효폭이 3m 이상인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함께 시공,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시외구간은 칼라아스콘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 뿌리 성장에 장애가 있으므로 가로수 보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공 보도 유효폭(2m) 미달 시에는 가로수와 횡단보도 구간 등의 지장물(가로수, 신호등 등)은 이식 후 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 안전보행을 위해 보도턱을 낮춤 1㎝ 이하 (보도설치지침 2㎝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보도블록 끝단처리 방식, 인도 위 맨홀처리 방식, 보도공사 시 임시통로 확보 등도 명시된 기준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연말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보도공사를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도정비 공사는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긴급보수 공사 등 즉시 필요한 공사는 제외하고 보도블록 교체 시기도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10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번 도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도정비공사 이력관리로 예산낭비 요인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주해남 의원은 “보도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