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7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오도창 군수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영양군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면방식으로 마련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