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청하면 일대에서 불.탈법 성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가 몰리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들을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외곽지 국도변 일대의 임야와 답(논)을 가리지 않고 무단 성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들은 농지의 경우 2m 이하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2m를 초과하고 있어 포항시의 강력 단속과 함께 사법기관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주민신고에 따라 청하삼거리 7번국도와 인접한 산림에 대규모로 토사를 불법 성토한 현장을 적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무단 성토한 지역은 국도변 임야로 면적은 2만여㎡가 족히 넘는다는 것이다.
성토한 높이도 최고 4~5m에 달하는 대규모여서 북구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인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인근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이곳에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무단 사토행위가 인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과 멀지 않은 7번국도 건너편 청하농공단지 뒤편 농경지에서도 이같은 성토행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이곳도 국내 유력 건설업체가 아파트 공사장의 사토를 농경지 개량 등의 명목으로 사토하고 있다.
업체 측은 “2m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확인 결과 기존 농지에 어른 키보다 더 높은 높이로 이미 성토를 했고 여기에 다시 또 성토를 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체 측은 포항시 관계부서에 사토장은 일대 2개 필지로 보고했지만, 실제 사토한 면적은 10여 필지, 1만여㎡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시가 강력 단속해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사토를 위해 대형 운송차량들이 농공단지내 좁은 도로를 통해 수시로 다니고 있어 사고위험도 있지만, 세륜시설 등도 없어 사토현장은 비산먼지가 날리고 도로는 흙먼지가 쌓이고 있어 주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앞서 포항시 북구 소재 S대학 인근 농경지에도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토들이 대량으로 무단 성토돼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일기도 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