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교육은 제한된 인원으로만 진행하고 내부 행정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원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