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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의계약 몰아준 김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
사회

수의계약 몰아준 김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01 18:52 수정 2021.11.01 18:52
건설업자에 계약 몰아주고 자신의 주택공사 때 도움받아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편의를 제공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B씨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자신의 주택공사 때 B씨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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