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민선7기‘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의 방침에 따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군청 민원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민원실은 군청에서 거리가 먼 6개면(옥산면, 춘산면, 단밀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 운영되었으며, 지적ㆍ건축 민원 189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 장시간 시간을 내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