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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시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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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시민 홍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1/03 17:16 수정 2021.11.03 17:17
오프라인 접수창구 개설 5부제

이강덕 포항시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를 앞두고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근무자 격려와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올해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동안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간편 신청과 신속보상을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받고 있다. 


이어 3일부터 소상공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해 5부제로 운영한다.


보상업종으로는 영업제한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나이트,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를 방문해 접수안내요원으로부터 신청방법과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접수에 있어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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