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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현대산업개발, 무허가 현장사무소 건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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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무허가 현장사무소 건축 ‘적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1/18 17:44 수정 2021.11.18 19:12
포항 남구청, 벌금 1천800여만원 부과 예정
업체 “다른 곳에선 며칠이면 수리되는 신고…” 항변

유명 건설사가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허가가 나기도 전에 현장사무소를 건축하다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최근 오천읍 용산리 67-3번지 일대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단속했다.


사업장 부지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혐의다.
문제의 건축물은 현장사무소로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2층 건물이며, 연면적 1천여㎡ 규모이다.


이에 업체 측은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하면서 현장사무소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도 함께 했는데, 이것이 수개월동안이나 수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며칠이면 신고가 수리되는데,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되다 결국 이렇게 벌금까지 물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구청 관계자는 “허가 난 후에 건축을 해야 한다.”며, “신고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토록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해... (단속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용산리 일대에 2024년 6월까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1천144세대를 준공할 계획이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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